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축제 폐기물, 전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사후 처리' → '사전 감량'으로
축제 폐기물, 전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사후 처리' → '사전 감량'으로
-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개소 다회용기 사용vs미사용 실태조사 결과('25년)
-> 폐기물 약 24%·버려진 1회용품 37% 이상 감소
- 음반·굿즈 플라스틱 사용량은 573.3톤('19년) → 2,264.8톤('23년) = 약 4배 증가
- 현행 1회용품 규제의 문제점은 '업종·시설' 중심이라는 것… 행사 전체 폐기물 관리에는 한계
- 「자원재활용법」·「폐기물관리법」관리책임과 감량계획 구체적 근거 마련해야
- 문화·관광 지원제도와 자원순환 성과 연계 필요
□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 특산품 판매, 공연, 전시 등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축제는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지역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축제 이후 폐기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폐기물 감량, 주최자 책임, 공공지원 연계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식음료 판매와 방문객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특정 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면서, 1회용 컵·용기, 굿즈(Goods)·응원용품 포장재, 홍보물·현수막, 무대·연출 자재 등 다양한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행사 설치·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현수막, 무대 세트, 임시 구조물 등은 단기간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1. 축제·행사 폐기물 처리가 까다로운 이유]
□ 지역축제 행사 폐기물 문제의 핵심은 발생 시점과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식음료 폐기물은 입점 업체와 관객이, 굿즈·홍보물 폐기물은 주최자·기획사·관객들에게서 나온다. 이는 폐기물 발생이 특정 품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 ~ 현장 운영과 사후 정리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사 기획 단계부터 축제 폐기물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한다.
□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의 폐기물을 행사 종료 후가 아닌 청소·수거 중심의 행사 기획 단계에서의 감량계획과 현장관리, 사후 성과 보고를 결합한 '행사 단위 자원순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 안에서는 '행사'를 별도의 관리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행사별 폐기물 발생량과 감량·재사용·재활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축제·행사 유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다르게 해야 하는 이유]
[지역축제] 예컨대 기획 단계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계획하는 경우다.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개소에서 다회용기 사용 축제와 미사용 축제를 실태 조사한 결과('25),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 떨어졌고, 폐기물에 포함되어 버려진 1회용품도 37% 이상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9% 감축됐다. 실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폐기물 감량 효과가 지역축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 다만 해당 수치는 전남 강진군의 5개 축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전국 축제 평균 감축률로 일반화하기보다는 행사 유형별 조사·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음악축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24)에서는 푸드존 29개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3일간 98%(275,370개)를 회수했다. 약 2.8톤의 1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한 효과다. 반면 같은 기간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340곳으로 조사됐다.
○ 대형 음악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운영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의 폐기물 관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업종·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야외광장·공원·임시부스·임시공연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자와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책임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행사물품]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현장 폐기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대중음악 공연과 K-POP 행사의 경우, 앨범·굿즈·응원용품 소비 과정에서 상당한 포장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음반기획사가 앨범·포장재·굿즈 제작 등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은 573.3톤('19) → 2,264.8톤('23)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동 기간 누적 사용량은 약 6,639톤에 이른다.
[3.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해야 하는 이유]
□ 그러나「폐기물관리법」에는 '사전'에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사 종료 후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총 폐기물 발생량, 1인당 발생량, 다회용기 사용·회수율, 재사용·재활용 실적, 처리비용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관리해야 한다.
○ 현재 행사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또는 혼합폐기물로 구분되어 분산 처리되고 있다. 일상적 폐기물 처리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대규모 행사 폐기물을 다루다보니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지원제도와 자원순환 정책 간 연계도 미흡하다.
○ 행사 상당수가 국고·지방보조금, 문화관광축제 지정·지원, 공공시설 대관 등 공공지원과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자원순환형 행사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입법·정책 과제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자원재활용법」에 행사 주최자의 1회용품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축제·공연 등을 행사 단위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최자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현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과 이행결과 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행사 주최자가 개최 전에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종료 후 그 이행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기존 폐기물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행사 단위의 관리항목을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셋째,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지원과 자원순환 성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문화예술진흥법」과「관광진흥법」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재사용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넷째, 행사 폐기물 관리의 국가 최소기준과 통계·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사별 폐기물 발생량과 감량성과를 표준항목으로 기록하여 기존 자원순환 정보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다회용기와 재사용 행사자재의 인프라 및 비용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회용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재사용 가능한 행사자재를 공동 활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 여섯째, 지자체와 행사 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수집·운반·처리 책임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담당하되, 행사 주최자는 ?사전 감량과 현장 협력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일곱째, 공공지원 행사부터 단계적 적용하고, 민간 행사에는 인센티브와 자율협약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연장·아티스트·행사대행사·입점업체·무대 제작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문화예술 행사의 폐기물 문제는 행사가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얼마나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 폐기물 처리책임은 지자체가 유지하되 행사 주최자의 사전 감량·현장 협력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지원과 자원순환 성과를 연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 개선과제 유형별 표.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경민(환경노동과) · 배성희(교육문화과) 입법조사관
(02-6788-4732·4707 / kmkim@assembly.go.kr, sunghee0617@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02-6788-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