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실효적 논의를 위한 방향성 설정해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실효적 논의를 위한 방향성 설정해야
- 美「GENIUS Act」 제정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로 성장 전망
- 전통적 화폐 중심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금융산업 구조 및 시장 질서 혁신 잠재력
- 입법조사처, 발행량 통제방식, 준비금 구성, 운영 실패 관리 등 실질적 논의 필요
□ 2025년 7월 미국은 「GENIUS Act」를 제정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럽, 일본 등 각국은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집중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전통적인 화폐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금융산업 구조와 시장 질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가치안정성을 지니는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지급결제·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규제우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 미국, 유럽,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세 국가의 제도는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사에 은행·비은행을 포함하며, 금융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자지급 금지, 준비자산 관리, 상환청구권 보장, 공시·감사, AML/CFT 규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약 2,762억 달러)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6%를 차지하고,유로 스테이블코인(약 5억 달러)은 0.2%에 미치지 못하며, 지난 10월에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약 1,500만 달러)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 국내에서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가 부재하나, 최근 관련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되고 있는데, 2025년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778억 원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의 0.1% 수준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8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하는 발행인이 일정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현금, 예금 및 단기채권 등으로 구성된 준비자산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일정한 감독·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틀을 반영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입법조사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집중해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민간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안정·외환관리·통화정책 측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작동에 필요한 실질적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논의는 대체로 발행 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 셋째, 제도 도입 이후를 고려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외화 및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를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원화 신뢰 제고와 신규 수요처 발굴에 본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외환정책 보완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 이후 시장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박효민 입법조사관(02-6788-4587)
공보 담당: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