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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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AI학습데이터 활용 시의 저작권, 법적 불확실성 해결해야

AI학습데이터 활용 시의 저작권, 법적 불확실성 해결해야
-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두고 AI 기업과 저작자 간 갈등 심화
- 공정이용 규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TDM* 면책도 생성형 AI에는 실효성 부족
- 해법은 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를 넘어, 거래 활성화로 전환돼야
- 문체부·과기부가 협업해 공정·투명한 거래 환경 설계, 향후 공정위도 협력
- 국회는 TDM 면책의 실증적 검토와 함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입법 논의해야

                              *TDM :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 이른바 인공지능, 'AI시대'라 불리는 요즘,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AI 데이터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AI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내놨다.

□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가 AI학습 관련 산업에는 허용적이면서도, 관련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관리에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  했으며,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 실제로 AI 학습은 필연적으로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대량 활용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학습되어 시장 잠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이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

 

□ 해외 주요국은 공정이용 또는 TDM 면책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AI 학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 우리나라는 미국 모델을 따라 공정이용 규정을 채택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공정이용 관련 판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 TDM 면책 규정 도입 논의가 이어졌으나, 대규모 생성형 AI  학습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며 저작권자의 실질적 통제권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계약 기반' 사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나, 이는 AI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글로벌 기업과 일부 국내기업은 저작권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협상력 격차로 중소·스타트업은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어렵다.
 
□ 정부가 우선 착수해야 할 3대 과제는 ①공정한 AI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 구축, ②학습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전 과정 투명성 보장, ③부처 간 협의체 발족이다.
○ 첫째, 정부는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방식과 분배 원칙, 표준 계약 조건을 마련해 협상 약자의 권리도 보호받는 시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 둘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수집·학습되는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절차를 수립하고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셋째, AI 학습데이터 문제 해결은 단일 부처로 불가능하므로, 문체부·과기부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추후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정위도 협력해야 한다.

□ 국회는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하며, 동시에 학습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국회는 TDM 면책 규정에 대해 산업의 성장과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또한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통해 산업과 창작자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백지연 입법조사관 (02-6788-4703, jiyeon5210@assembly.go.kr)
공보 담당: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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