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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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367조원(2030년)까지 성장할 '토큰증권'…신속 입법 필요

367조원(2030년)까지 성장할 '토큰증권'…신속 입법 필요
- 2030년 글로벌 토큰증권, 전세계 GDP의 10% 예상, GDP 대비 14.5%까지 성장 전망 
- 금융위, 2023년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계획 수립… 21·22대 국회서 법안 논의 전무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신속 입법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입법조사처, '토큰증권'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촉매 역할 기대

 

□ 신종 비정형증권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2030년 글로벌 토큰증권 자산은 16조 1천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시가총액도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원(GDP 대비 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근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 토큰증권 :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형 디지털자산.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확립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각 투자(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 거래하는 상품) 등 신종 비정형증권이 최근 등장하면서, 이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3년 2월「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의 한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권리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등을 인정하고,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사 연계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며 ③ 토큰 증권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투기 가능성과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갖는다.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을 활용해 미술품·음악 저작권·K-콘텐츠 등 비유동·비정형 자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STO를 통해 자본조달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큰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제도화 지연으로 인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규제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증권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접근성 확대로 인한 투기 가능성, 비정형적 기초자산 특성에 따른 객관적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이 투자자 피해 및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 이에 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하여 신속한 입법과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4가지 중점과제를 강조했다.
○ 첫째,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자본시장법상 규제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셋째, 토큰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제화를 통한 기존 규제체계 편입과 함께, 정보공개, 투자위험설명, 투자자 금융교육, 참여기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넷째,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물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증권의 시장가치가 괴리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분산원장기술 기반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 제도화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박효민 입법조사관(02-6788-4587)
   공보 담당: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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