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실효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정착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실효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정착해야
- 유동화 금액은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 기준…각자 생애의 재무계획에 따른 신중한 판단 요구
-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인 고령층이 주요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해야
□ 최근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10월 30일(목)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 상품에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유동화 특약이 부가되어 출시되는 신규 상품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 일정 요건 아래에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0월 30일(목),『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보고서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의 시행으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보험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개시연령·유동화 비율·수령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무 상황과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개시 연령 및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 다만, 소비자들은 유동화 금액이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액 및 잔여 사망보험금을 합산하더라도 기존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유동화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총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생애의 재무계획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또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는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대상이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인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복잡한 상품 구조에 관하여 설명 부족이나 오인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한편, 금융당국이 발표한 유동화 정책의 상품 구조는 연금전환형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비자의 재무 상황, 건강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평균적 으로 월 1~2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노후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노후 생활자금 대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 제도가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금융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금융당국은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 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장영진 입법조사관 (02-6788-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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