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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TT 멤버십 등 구독서비스 전쟁 속, 소비자 보호 법제화 해야
OTT 멤버십 등 구독서비스 전쟁 속, 소비자 보호 법제화 해야
- '영국 DMCCA 2024 구독 계약'을 중심으로 -
OTT 멤버십 등 구독시장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되고 불공정행위 만연
영국의 최신 경쟁·소비자법인 DMCCA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의 실효성 한계 발견
입법조사처, 구독 계약 명시화 등 구독서비스 관련 4가지 입법 과제 제안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 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OTT (Over-the-top media service) :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목) 발간 예정인「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OTT 서비스 등 구독서비스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구독서비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이 내놓은 신규 규정의 시사점을 알아봤다.
○ 구독서비스에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객 이탈률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쉽게 동작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인터페이스와 절차 설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사용자를 속이는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단 구독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는 관성에 따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해지의 필요성을 인식해도 이를 미루거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숨은 갱신’,‘취소?탈퇴 방해’등 구독 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구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내놓은「2024년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이하“DMCCA”)를 들여다봤다. 영국 DMCCA 구독 계약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영국은 DMCCA 제4부 제2장에 구독 계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 법률에 따라 여러 규제 조치를 시행해봤지만, 실효성의 한계를 발견하고 강화된 입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다.
□ 영국은 구독 계약에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의 체결 과정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필수적인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의 종료를 위한 소비자권리를 상세히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 구독 계약에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의 체결 전 제공해야 할 정보를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 갱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갱신 전 알림 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갱신 후에도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며, 구독 계약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그 범위에서 계약 조건을 무효화하고 민사 구제 수단을 명문화하는 등 체계적인 법제를 완성했다.
□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독 기반 서비스 규제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구독 계약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제언하며, 4가지의 입법 과제를 내놨다.
○ (핵심 정보제공 기준 마련) 우리 법제에서도 실질적 핵심 정보의 범위와 제공형식을 명확히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 (알림 통지 제도의 신설) 표준화된 알림 통지 의무를 법제화해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추가 규제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갱신 과정의 청약철회권 보장) 계약 갱신 이후에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법상 효과 규정 신설) 구독 서비스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넘어 민사상 효력을 명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