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설정해야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설정해야

-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동시 대응 위해,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쟁점 ]△조직 개편 형태 △업무 범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발전 간 균형 △ 기관 이관 문제 
- 산업·통상·무역 부문 함께 고려하고,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해소 방안 필요

 

□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관련 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를

각각 목적과 제약조건으로 보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기후 위기 대응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너지 76.2%, 산업공정 18.1%)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이 미흡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 조사처는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의 주관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사이의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부조직법」관련 조문 
*제 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통상·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6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표 1 참고) 


□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3가지로 정리했으며, 소관 업무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우려 사항들도 내놨다.
①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이다.
②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 사무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 에너지 관련 사무에 '지하자원'을 포함할지 등이 쟁점이다.
③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될 때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한 부문이 다른 부문에 종속되지 않을지, 산업과 에너지 사무의 분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④ 기관 조정에서는 기상청·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전기위원회·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의 이관이 쟁점이다.

 

□ 해외사례를 참고해보면 영국은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했다. 이는 기후·에너지 통합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에 따른 성과였다.(2024년 9월) 한편,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편하기 전의 조직 형태인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로 회귀하였다. '경제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은 정부의 국정 목표·정책 방향, 정치 체제, 대내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조사처는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 첫째,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 둘째,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대 국회)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의원

주요 내용

2204163

2024-09-23

김소희

  •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함
  •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
  •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

2204756

2024-10-17

  •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

2208373

2025-02-24

박정

  •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함
  •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
  •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
  • 기후환경부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부여함

2208938

2025-03-14

허성무

  •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함
  • 기후에너지부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2211308

2025-07-07

박지혜

  •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에너지부를 신설함
  •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

2211530

2025-07-17

윤준병

  •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재편하여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안을 정리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