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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
- 정치적 극단화 부추기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관련 규제는 부재
 - EU와 중국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명시적 규정
 - 정치적 양극화 완화 위해 추천 알고리즘 위험성 평가하고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3일(수) 발간한「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등 대표적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는 이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율규제에만 맡기고 있다.
○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을 유발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EU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를 극단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주로 드러내는‘필터버블(filter bubble: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는 현상)’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기존 견해는 강화하면서 반대쪽의 견해는 거부하는‘에코챔버(Echo Chamber: 편향된 사고 현상)’의 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러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진보적 정치 태도를 더욱 극단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 진영 간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거의 없다. 유일하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021.6.30.제정)으로 사업자에 권고하는 성격의 가이드라인 뿐이다. 
○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 해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공론 형성에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와 중국은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EU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2년「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시민담론 등 공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 중국은 2021년 추천 알고리즘을 특정하여「인터넷추천알고리즘규정」을 제정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종류와 평가 등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 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등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알고리즘이 개인의 정보 선택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담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 공개 및 설명 등의 투명성 강화, 추천 알고리즘의 중지 및 수정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 평가·완화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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