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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화,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끈다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화,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끈다
- 13개국 전문가·입법자·당사자 한자리에…수용자 자녀 정책 개선 위한 INCCIP 제4회 국제포럼, 서울 국회에서 개최
-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미키코 오타니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대거 참여
- 국회입법조사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화 위한 연구·입법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집중 조명
-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복지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입법조사처, 정책자료와 쟁점 분석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정애 국회의원,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와 공동으로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2025년 7월 2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며, 국내외 전문가, 입법자, 당사자 등 13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이후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입법 지원을 이어왔다. 

 

□ 2020년 4월, 국회에서 첫 공식 논의가 시작됐으며, 2020년 12월 2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용자 자녀 3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도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
○ 법무부는 2022년부터 전국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운영하고, 가구당 30만 원의 긴급구호비를 포함해 연간 2억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2022년~2025년 4월까지 1,045가구의 1,616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 현재 22대 국회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한정애 의원안: 기본계획 수립, 면회권 보장, 임산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민홍철 의원안: 실태조사 근거 마련, 면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수용자 자녀의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조사·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국회와 정부에 제공할 것이다.
○ 둘째,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법률안과 정책 동향을 분석해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정보와 쟁점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정책 효과 등을 비교·정리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셋째, 부처 간 협력 및 민간 연계에 관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조사·연구해, 효과적인 정책 연계 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넷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책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 이처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와 정책자료 제공, 입법 지원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이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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