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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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에서 위협받는 청소년 건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에서 위협받는 청소년 건강”

- 전자담배 관련 법률의 규율 범위 제각각인 상황,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에 전자담배 무인매장 확산, 가향제품의 흡연 유도, 온라인 광고 노출 등 우려 제기
- 미국과 EU·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합성니코틴 액상을 포함하여 전자담배 판매·광고 및 첨가물 규제 실시
- 합성니코틴 유통 관리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과 청소년 구매 차단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필요
-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감미료·향료 첨가 규제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유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11일(수)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유통현황에서 드러난 청소년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미국 및 EU·영국)의 사례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중심으로 전자담배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 2024년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로 2020년(4.4%)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0%,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 0.8%p 상승하였다.
○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의 관문 역할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 대상은‘연초의 잎’을 활용한 제품, 「개별소비세법」 등 각종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초의 잎·줄기·뿌리’사용 제품,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금지 대상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전자담배’로 규율 범위가 제각각인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산으로 청소년의 출입·구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과일·디저트 등 각종 향미를 첨가한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용을 유도하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광고성 사용 후기가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및 입법 개선과제로 첫째, 전자담배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포함하고, 청소년 구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상 확인 의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매장 개설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이뤄지는 성인인증 역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인증 등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
○ 미국은 2021년 ‘Prevent All Cigarette Trafficking Act’로 전자담배 구매 시 고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2022년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였으며, EU 지침과 독일·영국의 담배제품 규제 법령도 합성니코틴 액상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였다.

 

□ 둘째,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와 청소년 사용 유도 향미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감미료·향료 첨가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과일·디저트 등 향미를 포함한 액상이 무인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판매되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가향 제품을 사용하였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은 담배제품의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향료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과 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 국가도 ‘멘톨’ 등을 제외한 향료 첨가를 제한한다.

 

□ 셋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후 모니터링과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광고성 후기 등 전자담배 사용 장면을 검색·시청할 수 있으며, OTT 콘텐츠에서의 일반담배·전자담배 사용장면 노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청소년의 모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EU 지침과 독일 및 영국의 담배제품 규제 법령에서는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터넷·소셜미디어 광고와 홍보 목적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 「담배사업법」 개정 시 온라인 광고가 금지될 것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방대한 정보량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임사무엘 입법조사관(02-6788-4727, samuell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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