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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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
- 이상동기범죄 분류기준 불명확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오해 불러일으켜,
  구체적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념부터 재정립되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16일(수),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 – 개념재정립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경찰청은 2023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해악을 끼치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라 개념화하고, 이에 따라 통계관리 및 종합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여전히 분류기준이 불분명하며, 동기의 이상성이 강조됨에 따라 잘못된 대책이 마련될 우려가 있다.
○ 경찰청은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자료분석 또는 면담을 통해 개인적인 동기와 발현된 범죄행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 이상동기범죄라는 개념을 통해 동기의 이상성을 강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잘못된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우려가 있다.
○ 또한, 이상동기범죄의 분류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는 범죄현장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대응지침 수립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보고서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응하고자 하는 범죄의 특징을 담은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일본에서는 ‘거리의 악마 살인사건’(通り魔殺人事件)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그에 따라 통계관리 및 사회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독일에서는 ‘맹목적 분노 공격범죄’(Amoklauf)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나 수사 실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하에서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위험요인 식별, 조기경보 시스템과 개입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 동기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하는 순간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길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유형의 필수적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통계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범죄분석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박소현 입법조사관 (02-6788-4542, hyun8278@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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