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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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악성민원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안은?
- 악성민원의 법적 정의, 유형,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기관장의 세부적인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법률에 의무로 규정해야
- 피해 공무원의 소송 비용 지원 규정 신설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3월 21일(금),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악성민원 발생 실태와 현행 대응 조치를 살펴보고, 민원공무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지난 2022년 1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고충은 해소  되지 않고 있다.

 

□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악성민원 대응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023년 민원 처리 담당자 대상 위법행위는 37,655건으로,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 2023년 위법행위 대응 비율은 전체 위법행위의 1.37%에 불과하다.
- 위법행위는 폭언·욕설, 협박 등 6개 유형이고, 위법행위 대응은 신고나 고소, 고발 등을 말한다.

 

□ 제22대 국회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인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국회에서 입법논의는 기관장에게 민원공무원 보호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종결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본적인 정의, 유형,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 향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첫째, 악성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정의하고,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 둘째, 악성민원 유형 예시 및 처벌 규정 신설 논의가 요구된다.
○ ‘민원처리법’에 공무 방해 행위(제5조제2항)로 간주되는 악성민원 유형을 예시해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기관장의 세부적인 보호조치와 지원 등을 법률에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이에 더해,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비율이 낮은 만큼, ‘민원처리법’에 피해 공무원의 소송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담당자의 재정적 지원(제4조제2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악성민원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인태 입법조사관 (02-6788-4565, it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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