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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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청년 나이는 몇 세까지?” ­ 현실 고려, 청년의 연령 기준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필요..


“청년 나이는 몇 세까지?”
­ 현실 고려, 청년의 연령 기준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필요..  
­ 국가 차원의 청년 연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3월 20일(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국무조정실의「2021년 청년정책백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되었다.

 

□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 강원 6곳(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천), 충북 2곳(괴산, 단양), 전북 3곳(무주, 순창, 장수),
    경북 6곳(봉화, 영양, 예천, 울진, 청도, 청송), 경남 6곳(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전남 14곳(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임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연령 기준의 상향의 장점은 ① 청년의 늦어진 사회 진출 등 현실문제에 적극 대응 ② 청년지원 수혜자 확대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②정책의 효과성 우려이다. 
○ 연령 기준의 일원화는 ①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발생한 혼란 해소, ②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완화라는 효과가 있다. 반면, ① 기존 시행 중인 제도와 개별 법령 등이 충돌, ②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의 효과를 반감한다는 우려가 있다.

 

□ 현재 급변하는 청년층의 현실 반영, 정책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년 연령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연령 기준의 일원화는 현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므로 정책적 유연성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조종오 입법조사관(02-6788-4564)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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