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1월 27일(수),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정부는 5년마다 노숙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숙인의 만족도가 높지만 최근 4년간 예산이 50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 대상 의료체계가 복잡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노숙인 진료시설을 보건소 위주로(약 78%)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부족하여 우울증(약 64%) 및 중증정신질환의 조기치료에 문제점이 있음
○ 고용지원 : 노숙인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며, 청소 등 단순작업 위주의 단기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므로 안정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나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기 어려움


□ 정부는 상기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시행지역을 현재 8개지역에서 더욱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국가주도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지원 : 노숙인이 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의료체계를 단순화하고,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상담을 강화하여 우울증 및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원활한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용지원 : 노숙인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후에 특정한 기술을 익혀 장기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정용제 입법조사관(02-6788-450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