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국회가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풀어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국회가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풀어야
■ 교과용 도서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서 투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 안착 방안 검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20일(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이를 유보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 24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다.
○ 그런데 지난 2024년 5월 28일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고,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결정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최근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 청원에 59.6%가 공감하고 82.1%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 먼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1997년 구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교과용 도서를 녹음·비디오테이프 등과 묶어 보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학습 수단을 모두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 셋째, 다른 법령에서 “도서”의 범위에 관하여 전자책과 같은 전자출판물 등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교과용 도서” 범위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가 혼란의 소지 없이 법체계 내에서 일관된 의미로 해석·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도서”는 문언적 의미는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모법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법적 타당성 확보 등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독립형”* 선정 방식은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독립형) 학교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의 발행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 (기존) 학교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선정하면 같은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 자동 선정
○ 첫째, 교과용 도서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학습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명칭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범주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6788-4706, category@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