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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24일(수)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토대로 관련 세제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함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음
○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며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 중립성을 이루고 있음
○ (미국)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10~37%)하되,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은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s), 주식 자본이득은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 분리과세함(15·20%)
○ (영국)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고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며,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배당소득은 8.75, 33.75%, 39.35%이며, 주식 자본이득은 10·20%임
○ (독일) 이원적 소득세제에 따라 금융소득(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에 대하여 25%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본) 주식 자본이득은 신고분리과세(15%)되고, 배당소득은 비상장주식과 지분율 3% 이상 상장주식은 종합과세(5~45%)되나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음
○ (대만)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5~40%)와 분리과세(28%) 중 선택할 수 있음
* 세율은 본세만을 의미함(부가세(surtax)는 포함되지 않음)


□ 금융투자소득세는 응익과세원칙에 충실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그룹별 차등적용: 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 연 250만원)과 관련하여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금융상품 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에의 영향과 자본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조세중립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되, 수직적 공평성을 감안하여 일본과 같이 그 대상을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당·양도소득 등 투자동기에 따른 차익거래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제도 정책 단계에 코스피 시장 외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는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세수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사안임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경제팀 이예지 입법조사관(02-6788-4573, yej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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