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결국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문제는 이제 국회로
2024.07.15
결국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문제는 이제 국회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5일(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최근 친족상도례 제도 중 형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들을 정리함
□ 그간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됨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을 통해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도, 같은 날 선고한 2023헌바449결정에서는 친고죄 부분의 합헌을 선언함
○ 이 두 가지 결정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제도에 있어 ‘필요적 형면제’라는 법적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친족간 재산범죄의 특례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할 것임
○ 그간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남겨두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소추조건 설정을 고려하되 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그간 친족상도례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적 형면제 등 법적 효과 외에도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있으므로, 차제에 이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 또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됨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까지 피해자에게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특별법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논의해 둘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이 중대한 여러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됨에도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의 손괴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손괴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고서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에 필요적 형면제가 이루어지던 사안에 대해 그 적용을 중지한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확장하는 결정에 해당함
○ 나아가 같은 날 선고된 친고죄 조항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신속한 입법개선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범한 범죄와 먼 친족이 범한 범죄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02-6788-4543, khkim@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