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 보고서 발간
2024.06.2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21일(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또 다른 최저임금의 설정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올해에는 최저임금의 1만 원 돌파 여부와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돌봄 노동이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주장 등을 볼 때, 현행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의 설정이 가능한 지 여부가 실질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의도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독일, 호주,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등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대체로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었음
□ 현행 법규정 및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권다영 입법조사관보(02-6788-4736, rnjsdy1004@assembly.go.kr)
담당자: 환경노동팀 차동욱 입법조사관(02-6788-4558, gregcha@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