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생활인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 낼 수 있을까?
생활인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 낼 수 있을까?
: 적합한 활용분야 선정, 체류인구 측정방식 개선, 혁신적 인구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발휘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11일(월),「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함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이처럼 생활인구 제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을 보면, 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②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③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그동안 활용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생활인구를 사용하는 안이 제기되어 왔음
○ 유의할 점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간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으며, 체류인구 중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체류자 간의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임
○ 생활인구는 변동성이 큰 만큼, 인구 증·감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생활인프라, 공공시설 설치 기준에 활용해야 할 것임
□ 둘째, 생활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함. 특히 생활인구에 포함된 “체류인구”의 측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체류인구의 집계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여, 체류인구가 인구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향후 체류인구 관련 분석자료를 통해 이들의 특성, 즉 어디서, 언제, 왜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체류인구의 측정을 보다 세분화(단기, 중·장기)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방식의 개발이 요구됨
□ 셋째,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를 내려면, 혁신적 인구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생활인구 정책들은 정주인구보다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의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생활인구의 개념을 보완하고,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유연거주제,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등 혁신적 인구관리 정책을 생활인구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행정안전팀 임준배 입법조사관 (02-6788-4567, grassgra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