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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하였음
○ 양 기관은 다수의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추천하는 등 꾸준히 교류·협력해오고 있으며, 향후 입법영향분석 업무와 관련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금일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


□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제반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법률 시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80편 이상 발간하면서 분석역량을 축적해왔으며, 유럽의회 등 입법영향분석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해외 의회조사기구 관계자와 세미나를 열고,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 전문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음
○ 입법영향분석에는 정책 검토뿐만 아니라, 법제 및 법리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을 통하여 법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석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진_20231212) 국회입법조사처, 대한한변협과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1)


(사진_20231212) 국회입법조사처, 대한한변협과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2)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협력담당관실 박단비 주무관 (02-6788-4522, grassrai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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