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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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4일(월),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대부업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부업체의 영업환경 악화, 신규 대출 급감 등 대부업 시장기능 위축 및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등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음
○ 금리인상으로 대부업체의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대부업체의 자금공급 유인이 감소하면서 실제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대출액 및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가 최근 증가하는 등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 감소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대부업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모색 가능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그동안 이어져 오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조 재검토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대부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대부업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보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불법사금융 범죄단속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강산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02-6788-4587,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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