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문화적 자유와 권리,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주민예술인 정책 필요”


“문화적 자유와 권리,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주민예술인 정책 필요”
다문화사회 정착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및 과제 다각도로 모색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기존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주민예술인에 관한 현황과 법‧제도적 법적 지위,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가 220만 명이 넘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가 인정하는 이주민예술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동안 이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 이주민예술인의 체류 실태 조사결과, 이들은 △현행 체류자격 제도에 따르면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우며, △준수되지 않는 계약서와 계약서 비공개, 성희롱 등의 인권문제, △체류 자격이 해결되어도 외국인으로서 예술 활동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체부 예규 및 예술기관 규정은 상위법 보다 정책대상의 예술가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대부분의 이주민예술인이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및 공모사업에 배제되고 있다.

□ 이주민예술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 및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이주민예술인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 정비, △프리랜서비자 신설 및 영주 비자 요건의 완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성희 입법조사관보(02-6788-4707)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6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