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질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질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3일(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06년 5월 24일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임
○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의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데, 법 제정 이후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2번(2012년 12월 18일, 2014년 12월 31일)의 특례 규정으로 납부가 유예되어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음
□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재건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에서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이 필요함
○ 둘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조합에게 일괄 부여됨으로써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어 조합원별 부담금액을 산출하는데, 장기 실거주자 및 1주택자 등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규모의 차등 적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셋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10~50%)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은 부과대상 주택의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 (02-6788-4608, is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