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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봄, 간병, 생계활동 삼중고에 시달리는 영 케어러

돌봄, 간병, 생계활동 삼중고에 시달리는 영 케어러
- 국제비교연구에서 한국은‘무반응 국가’로 분류,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2일(화),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영 케어러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함
○ 해외 국가별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우리나라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산출됨

□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돌봄책임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함
○ 영 케어러는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등 가사관리에서,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등의 간병일, 환자를 정서적으로 돌보기, 어린 동생 등·하원 및 돌봄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니고 있음
○ 장기간의 가족간호·간병은 영 케어러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부과하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영 케어러의 미래 고용 및 자립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해외에서는 ‘영 케어러’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해외 각 국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간병수당 지급, 지원기관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 케어러 구호 요청 창구 확대, 교내 프로그램 시행, 영 케어러 카드 발급 등의 지원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 영 케어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전무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영 케어러 실태조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원칙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학업, 교육·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
○ 영 케어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 구호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영 케어러를 중심으로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일제 점검하여, ‘재난의료비지원제도’ 및 ‘본인부담상한제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minshe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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