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미국·영국·일본의 불법촬영물 관련 법률,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영국·일본의 불법촬영물 관련 법률,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년 7월 15일(수)에 발간함

□ 미국은 연방법률에서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함
○ 동의 없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가 해당 규정을 도입하였음

□ 영국은 법률에서 불법촬영행위 및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및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함
○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 일본은 법률에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불법촬영행위는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특정 신체나 성적 행위 촬영물을 촬영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함
○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삭제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면제됨

□ 국내법상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의 경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국내법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촬영자·유포자 외에 소지자·시청자,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의 위법성 요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