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입법·정책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내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있지만, 국회의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음. 국회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음.국회의원 윤리규범에 괴롭힘과 차별, 부당한 대우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