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시 시사점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독일은 1951년, 스페인은 1979년, 대만은 2018년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다량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역량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사전심사 제도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함.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