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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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및 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상호협력 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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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및 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상호협력 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이하 KOSSDA) 및 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06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술행사 및 교육ㆍ연구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사 연구 자료를 KOSSD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여 유용한 지식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을 제공받아 조사ㆍ연구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조사ㆍ연구의 결과로 산출된 발간물 자료 제공, KOSSDA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세 기관의 공식적인 MOU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4호, 2018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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