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발전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센터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박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명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 지급수단 당사자의 도산과 이용자 보호”를,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현황과 과제”를, 정순섭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센터장이 “지급결제법의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에는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규림 변호사(비바리퍼브리카), 최정배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