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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개선 과제
제      목  l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발간일  l   2013. 8.01
첨부파일  l     (정책보고서27호-20130801)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pdf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으로 이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는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으로 측정되는 경영성과의 상대적 격차가 양자 사이에 확대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거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나아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정책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도입ㆍ강화하였으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과 협의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감액과 기술자료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각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또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되었다. 이제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정책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활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포 확대, 최종 이행명령 실행력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농수산물 매출 55%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를 비롯한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 상한을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로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 법률 위반한 행위 중 그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목적을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나 대기업의 시혜적인 지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의 협력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