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2024.01.04 정민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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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협정 제6조
(1) 주요내용
(2) 당사국총회의 이행규칙 합의경과

2. 남북 기후변화 협력 가능성
(1)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2) 비시장메커니즘의 활용

3. 입법정책적 과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동조를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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