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경찰청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폭행 등 난동행위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 캠(이하 ‘폴리스 캠’)” 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탈부착이 용이한 100대의 소형 카메라를 제작하고, 해당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현장영상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저장·보관하여 수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등을 위하여 폴리스 캠이 제작·보급되었음에도, 최근의 활용도를 보면 실제 초동조치 현장에서의 폴리스 캠 사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서울 역삼동 ‘버닝썬 클럽사건’이나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은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폴리스 캠이 아닌 현장경찰이 사비를 들어 구입한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폴리스 캠의 보급 및 사용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폴리스 캠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