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5일(목) 09:30부터 대회의실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4년부터 국회사무처와 별도로 성희롱 및 성매매 등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의 경우 강의 위주의 교육 대신 기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폭력예방을 위한 직원토론회’는 조사처 소속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특히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직접 사회를 맡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후 성폭력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김복현 인사담당 서기관의 개략적 설명이 있은 뒤, 조사처내 성희롱고충상담원인 이정진(정치의회팀), 최지현(금융공정거래팀), 조주은(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각각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공유하였다. 이후 직원들의 자유로운 질의ㆍ응답과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새로운 형식의 폭력예방교육을 접한 직원들은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에 비해 실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