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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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과 향후 과제 '현안보고서' -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과 향후 과제 보기
제      목  l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16. 8. 24.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198호-2016082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과 향후 과제.pdf

※ 요    약 ※

한국농업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질과 양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과다 사용, 축산분뇨의 급증, 집약농법 등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오염ㆍ훼손되었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30여 년간 친환경농업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모두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농업은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친환경농업계는 이와 같은 위기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의무자조금이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현황과 자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37호, 2016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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