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시기에 맞추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다음 연도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세수 확보 및 당면한 현안과제 측면에서 세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 부담의 공평성이나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학계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세법개정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세법개정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우선,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조세정책의 방향을 조세의 효율성 제고, 조세의 형평성 제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장 강화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법개정 과제들을 각 세목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매년 물가변동에 연동하는 방안,「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를 합리화하여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면세는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사회적 외부불경제유발 물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조세특례제한법」상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규정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 분석과 기존 일몰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조세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이득 과세 강화 방안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거래세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세입자 세제혜택 강화, ‘임대전용주택’ 개념 정립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소득세법」상 독자적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으로서의 객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주소의 요건을 정립하고 ‘1년 이상의 거소’ 요건을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배당익금불산입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장 강화를 위하여「국세기본법」상 환급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균형, 가산세 감면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정액가산세로의 전환 등 가산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의 위배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 현행 규정을 보완하거나「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비롯하여 조세의 효율성, 형평성, 대응성 및 합리성 등 기본적인 조세정책의 방향에 충실한 과세제도 구축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세법개정 과제별 구체적인 세수 추계.분석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추후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세수분석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