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는 현재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제1, 2, 3세션은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행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