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받았다. 감사에 앞서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조사처가 지난 6년간 2만 6천건에 달하는 입법조사회답과 1천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150여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설명하였다.

본 감사에서는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규제를 다루는 의원발의입법 및 정부제출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신설 내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여성직원의 고위직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방분야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1인으로 증원 등을 통한 업무세분화가 요청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1회성 감사로 그치지 않고, 개청 6주년을 맞이하는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영향분석 *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