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4일(수) “Big Tech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빅테크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과 공정과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정호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조발제에 대해 강지원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정호열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과정을 소개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사적자치와 자유경쟁의 창달을 기본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테크 시대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입법정책 과정은 경쟁에서 소외된 구성원을 포용하는 재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친화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의 개념을 보는 관점의 국내·외적 차이, 해외의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 플랫폼 산업과 기존 산업 생태계 간의 조화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경제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쟁정책의 마련, 글로벌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양 등을 강조하였다.
강지원 조사관은 갑을관계 단속에 공정위의 법 집행이 집중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부합하지는 않지만 법률서비스 접근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요구된다는 점, 플랫폼 규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전제가 되는 데이터 독점에 대하여 공정위의 견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산업정책의 종합적 고려,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 집행시 별도 고려사항, 공정위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