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4월 30일(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 분야의 연구·학술 역량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 특별자치도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8월 29일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특강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이번에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류·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여러 현안에 대한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사회 현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측면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