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20일(금)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및 지원정책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사회적경제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주제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각 분야별 조사관 3명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각 부처별로 마련된 근거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및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정재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이 ‘한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발전과정, 사회적경제 기업체 수 및 취업자 수 등 현황과 추이,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와 지원기관 현황,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송소연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현황과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을 소개하고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핵심사업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우리동네 나눔반장>”, “주민기술학교” 등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입법조사관들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들어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와 업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