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는 아동복지법 을 전부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전담기관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에 의한 현장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부적인 업무수행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포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