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2020.06.03 조서연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LIBOR)의 조작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우리나라에서도 2019. 1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 11.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동 법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됨


□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은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지표금리의 선정이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1)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개선 및 2) 콜 금리 또는 환매조건부매매(RP) 금리 등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의 선정이 필요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지표 개선 관련 국제적 흐름과 각국의 대응 현황


Ⅲ. 우리나라 제정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Ⅳ.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