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2020.06.16 하혜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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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 개요


o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임


o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9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임


□ 주민자치회의 향후 개선과제


o 주민자치회의 확대 실시를 위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지 혹은 별도 제정법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o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정 방식은 공개모집이 바람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민주적 방식이 필요함. 위원들은 정치적·종교적 중립과 사익 배제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o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기 전까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재원의 확보방안이 필요함. 지자체가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Ⅰ. 서론


Ⅱ. 주민자치회의 도입 개요


Ⅲ.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


Ⅳ. 향후 개선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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