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2024.04.25 이동영,김주경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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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0호
국회입법조사처 기자간담회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 회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
발 표 :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연구관
질의응답 :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취지와 의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영문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보고서로,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지난 1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 방미단이 미국 뉴욕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본부를 방문했을 당시, UNDP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수행 체계 개발, 방법론 모색, 시범보고서 등이 개발도상국의 입법 및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 성과와 교훈을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적극 알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UNDP에 제공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 체계와 관련 지식 및 경험을 전 세계 각 국이 공유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세계 각 국의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하는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 발제 요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취지와 의의를 “입법영향분석 지식·경험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의회 발전에 기여”로 설명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경험과 모델이 경제발전과 국가시스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및 분석 체계 등을 세계 여러 국가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이후,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준화 입법조사연구관이 발표하였다. 제21대 국회에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을 언급하며, 영문보고서 제1부(국문)와 제2부(영문)에서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필요적 절차로서 입법영향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대한민국의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가 준비해 온 과정과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의회 및 입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UNDP와의 협력 과정 및 필요성을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제3부는 작년에 수행한 3편의 시범보고서 가운데 층간소음 규제법률안에 대한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외교부와 협조하여 UNDP에 전달할 계획이며, UNDP는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계획이다.

□ 질의 응답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단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범보고서 분석 결과에 대한 질문과 현재 제도화 수준에서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22대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인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아직 제21대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아 법제화 기회는 있으며, 외생적 정치변수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과학적 고도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2대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 수준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자간담회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K팝’, ‘K푸드’에 이어 ‘K입법’이며, 대한민국 입법 지원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의회 및 입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이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념에 공감하는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열어 외국 의회조사기구와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 10월에는 24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하여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법률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의 경우, 의원입법의 부정적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되도록 국제기구는 물론 각 국의 의회조사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2, jkl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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