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2024.04.03 양동욱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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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NARS 연속 간담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 일 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4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사 회 :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발 표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토 론 :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양동욱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 중 제2회차로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3월 27일(수)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2명의 발표 후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종태 소장의 제1발표는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 과제”로서,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미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개진되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① 의사과학자 육성 경로 마련, ② 의사인력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이영미 교수의 제2발표는 “대한민국 의사양성 교육에 대한 제언”으로서, 장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 기반 의료를 제공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학제 개편을 의학교육의 혁신 동력으로 삼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역량바탕교육’ 시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재정이 투입되어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 발제 요지

제1발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前 인제의대 학장)이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소장은 의사 양성의 핵심 원리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제시하며, 의학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사회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미래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선 의학교육 정책 수립 시 ‘의과대학 - 전공의 - 실무’ 과정이 하나의 연속체로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일련의 과정이 각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역량바탕교육’을 기반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미국·일본 등 해외 의과대학의 복수학위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를 육성하기 위한 경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교육’이 의학교육의 전(全)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제도적 측면에서, 의사인력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네덜란드 ‘의료인력계획자문위원회(ACMMP)’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전문과목별 추계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② 재정적 측면에서, 교원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부 및 대학본부 차원의 의과대학 교육 지원금이 1개 공립대학 당 평균 약 6,900만 달러(한화 89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제2발제는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주임교수가 「대한민국 의사양성 교육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의과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그동안의 학제 개편 경과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역량바탕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되짚으며, 학제 개편을 의학교육의 혁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현행 의학교육 체계는 ‘역량바탕교육’이 결여되어 있고, 교수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번아웃 상태에 빠져있는 등 사유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을 펼치기 어렵다고 진단한 후, 향후 의학교육은 가치 기반 의료를 펼칠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오타와 병원(The Ottawa Hospital)이 전공의 수련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및 실제 역량에 대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의 의무적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1발제자와 뜻을 함께 하였다.

□ 질의 응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안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두 발표자 모두 증원안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미래 의사 양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① 현행 의학교육이 대형 강의 위주가 아닌, 개별 시뮬레이션 교육 및 소규모 팀 기반 학습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 ② 예과생이 본과에 진입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최근 학제 개편으로 의예과 수업의 1/3을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개시 전에 증원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배분 정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관련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문 의 : 양동욱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dwyan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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