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연속 간담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2024.03.18 김주경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35호
국회입법조사처 NARS 연속 간담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 일 시 : 2024년 3월 1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 회 :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발 표 :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
토 론 : 양동욱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 중 제1회차를 3월 12일에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의사수급 부족 지역은 비수도권이므로 의대정원 확대는 비수도권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점진적 방안(1,000명씩 10년 증원)이 제시되었으며,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가치기반성과제의 도입 등 의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과 초고령사회 대비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1차 의료 제공체계로의 개선 등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제2주제는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로, 현재의 지역ㆍ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과대학 증원이 지역의사제로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공공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시니어 의사의 지역 공공병원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 발제 요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의대 증원 관련 쟁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의료 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제1주제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은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표하였다. 홍교수는 먼저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기본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성별ㆍ연령별 가중값을 활용하여 외래ㆍ입원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의 유입ㆍ유출과 의사 생산성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추계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인력 추계는 의료개혁 없이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의료개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의사의 은퇴 연령을 75세로 하되 65세 이상의 의사는 65세 미만의 의사에 비해 생산성이 50%라고 가정하여 미증원, 250명 증원, 500명 증원 시의 의사 인력 과부족을 각각 추계하면 2035년에 3,337명, 2637명, 2,46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홍 교수는 2025년부터 5년간 2천 명을 늘려서 1만 명을 채우겠다는 정부 전략은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잉 공급에 대응하여 정원을 다시 축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증원 규모에 걸맞게 교수진ㆍ강의실 등을 확충하는 것이나 이를 일시에 줄이는 것 모두 학교와 병원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1천 명씩 10년 동안 증원을 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5년 뒤 반드시 재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2주제는 「경 상남도 의사인력 수요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이 발표하였다. 김실장은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 2021년 기준 15,447명의 임상의사가 부족하고, 항상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역의 의사 부족은 이미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실장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1)공공병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2)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 3)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ㆍ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 세계적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고 의무복무 등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의과대학 증원은 ‘지역 의사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의과 대학이 일본 오키나와 사례처럼 ‘지역을 지키는 의사 양성’을 교육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질의 응답

제1주제 토론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중재안을 논의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들을 피교육자로서 대우하고 노동가치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주제 토론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과 공중 보건의사 역량 강화 및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 향후 과제

제2차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확보와 전공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분 및 선발, 수련 방식 결정 등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관련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문 의 :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2, jkleo@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