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 WHO
3.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 IHR(2005)
(1) WHO 당사국의 의무
(2) WHO의 신종 감염병 대응 조치 PHEIC
4.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한계점
(1)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2)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
(3)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4)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5. 국제법적 개선과제
6. 나가며: 우리의 대응과 국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