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마련 필요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지방중소도시는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원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음
○ 원도심의 쇠퇴는 산업구조 변화, 인구의 고령화, 물리적 노후화 등과 함께 지방중소도시의 주요 쇠퇴원인임

□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 인구감소는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목표 또한 인구증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지방중소도시의 원도심 쇠퇴가 도시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및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행정안전팀 하혜영 입법조사관 02-6788-4562, hahy2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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