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기저장시스템의(ESS)의 안전성 강화에 관심을 기울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30일(토)에, 최근 화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저장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함


□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출력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2월 현재 1,622개 사업장에 ESS가 보급 되었으며, 이 중 28개 사업장에서 ESS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화재 발생 확률은 1.73%를 보이고 있음
○ ESS라는 신기술이 현재 전력시장에서 피크 저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ESS 보급 사업이 ①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되었다는 점, ② 다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전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④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 ESS가 전력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 ESS 화재 사고 이후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정지한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합리적 대응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ESS 설치 사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SS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거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02-6788-4594, yuj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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