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와 공동으로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통하여 국가의 독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민주적 국가운영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호도 이때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박종보 교수(한양대)가, 제3세션과 종합토론은 김하열 교수(고려대)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제1세션은 정상우 교수(인하대)의 “3.1운동과 민주공화국” 발제에 이어 이영록 교수(조선대)와 서희경 연구교수(경희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장영수 교수(고려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의미”에 관한 발제 후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임지봉 교수(서강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김수용 교수(대구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헌법의 헌법사적 의미” 에 대한 발제와 오동석 교수(아주대)와 김현정 박사(건국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많은 헌법학자들과 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여하여 3.1운동의 헌정사적 가치와 혁명적 가치를 논증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의의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